자동화재속보설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전화를 통한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발생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이 일부개정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유선전화를 이용한 음성속보기능 외에 데이터나 코드 전송방식의 속보기능을 추가하는 등 첨단 속보방식을 도입해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획일적인 음성속보기능과 속보전송 확인기능, 소방관서와 전화접속 불능시 10회 이상 반복 다이어링 기능, 착신측이 전화종료 후 온 훅(on hook)시 5초 이내 회선접속 상태 해제기능 등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와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소방방재청(주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이메일:jyk6082@nema.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02-2100-5383)로 문의할 수 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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