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지난 15일 화재안전기준 32개 고시 중 21개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은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소방지설비 등 21개다. 이번 고시의 특징은 가압수조방식을 가압송수장치의 종류로 인정했고 제연설비를 설치해야할 소방대상물 중 숙박시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는 배출구ㆍ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을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스프링클러헤드의 살수반경을 법으로는 3.2m 이하로 돼있고 현재 한국소방기술원을 통해 검정받은 제품 중 2.6m를 넘는 제품이 없어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로 개정했다. 이번 고시에 대해 소방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 이뤄졌다는 평이다. 다만,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면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대해 ‘밀폐된 창문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적했다. 창문을 파괴하면 창틀에 유리조각이 남아 피난기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난자들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15일자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타 고시와는 달리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소방시설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공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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