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공현선 객원기자 | 입력 : 2017/03/07 [15:30]
밀양소방서(서장 정순욱)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2017년 2월 4일까지)이 만료됨에 따라 밀양시의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이 조기에 설치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를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 초기진압에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소화기를 각 가정에 반드시 비치하고 평소 정기적인 점검과 가족회의 시 사용법 교육을 통해 유사시 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현선 객원기자 god000245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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