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kt&g를 상대로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소장을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 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날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는 제조사 탓에 794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담배 제조사인 kt&g를 상대로 1차적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정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제조물책임법에 모든 제품 제조자는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음에도 kt&g는 2005년부터 외국에 화재안전 담배를 수출하면서도 국내에는 시판조차 않고 오히려 담배가 잘 타도록 만들고 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담뱃불 부주의 관련 화재로 인해 경기도가 지출한 소방비용은 3417억원에 이르고, 지난 3년 동안만 1125억원이라고 주장하며 담배제조물의 설계상 결함으로 인한화재로 소중한 세금이 지출돼고 있으나 피고측는 책임진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소방본부는 지난 2007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만 784건 가운데 11.9%에 속하는 1291건이 담배에 의한 것이었고,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16억 4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집계한 바 있다. 경기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인지대 부담 때문에 우선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경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른 담배 제조사에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등에서는 꽁초를 버릴 때 2~3초 안에 불이 꺼지도록 돼 있는 담배가 시판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도 2011년부터 이 담배의 제조·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김불 기자 fir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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