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의 물류창고화재 막기 적극 나서‘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건의안’ 국회 상정 계획이천 냉동창고와 용인 고시텔,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지난 한 해 동안 대형 화재참사가 이어졌던 경기도가 정부에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적극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의장 진종설)는 지난 11일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개선과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건의안’을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면 국회에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대형화재안전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개월 동안 도내 물류창고와 냉장ㆍ냉동창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ㆍ소방점검을 실시해왔다. 소위원회가 주요 냉동 물류창고 시설을 점검한 결과 창고시설 내부마감재는 외부마감재와 달리 재료 기준이 없어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우레탄이나 스티로폼을 단열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우선 샌드위치 패널 내부 충진물이나 단열재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창고시설 직통계단 설치 규정도 완화돼있어 유사시 즉시 외부로 빠져나가기 어려워 대형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 설비를 항상 영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곳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과 비상벨을 수평거리 25m 내의 유효 범위에서 90db 이상으로 강화해 소음이 많은 창고 안에서도 잘 들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보니 현소방규정으로는 물류창고와 다중이용시설들의 화재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며 “무엇보다 건물주나 시설주 등 관련 종사자들이 화재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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