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와 감지기 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 개정ㆍ고시됐다.
소방산업기술원(원장 황정연)은 지난 12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등 8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정, 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은 ▲ 소화약제 ▲에어졸식소화용구 ▲감지기▲경종▲발신기▲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관창 등 8개 품목이다.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fi.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불 기자 fir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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