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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 구조훈련 중 순직 사고 관련 소방관 5명 경징계

경고 1명, 주의 1명, 불문경고 1명, 견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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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7/01 [21:25]

수난 구조훈련 중 순직 사고 관련 소방관 5명 경징계

경고 1명, 주의 1명, 불문경고 1명, 견책 2명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7/01 [21:25]

▲ 괴산국민체육센터에서 권영달 소방관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수난 구조훈련을 하던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지휘부 등 소방공무원의 징계가 결정됐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괴산소방서장과 대응구조구급과장, 훈련 책임자 등 소방공무원 5명에 대해 경징계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는 견책 2명, 경고 1명, 주의 1명, 불문경고 1명 등이다.

 

이번 징계위원회는 검찰이 당시 훈련 책임자 3명에 대해 벌금형과 불기소 처분,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 등 이들의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열렸다.

 

괴산소방서 소속 A 소방장은 지난해 6월 25일 오전 9시 30분께 충북 괴산군 청천면 달천에서 진행된 수난사고 구조훈련을 하다 물에 빠져 실종됐다. 이후 수색에 나선 동료들이 A 소방장을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괴산경찰서는 지난해 10월 21일 훈련 책임자 등 소방공무원 3명을 훈련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A 소방장이 폐에 물이 차 있었고 머리에는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견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순직소방공무원의 예우 절차로 A 소방장에게는 소방장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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