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아파트 화재에 놀란 정부… “재발 방지대책 내놨다”행안부ㆍ국토부 등 관계부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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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2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아파트 화재와 같은 달 17일 발생한 광명 필로티 아파트 화재 당시 모습. © FPN |
[FPN 최영 기자] = 정부가 잇따르는 아파트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2만5천 개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이고 취약세대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달아주기로 했다. 또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 시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고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주차장 형태의 공동주택에 대해선 화재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우선 보강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3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산ㆍ광명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한 합동 대책은 최근 들어 연이어 화재가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과 ‘필로티 형태 공동주택’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대책 수립에는 소방청이 속한 행안부와 국토부,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업부) 등이 참여했다.
행안부가 보고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사고 재발 방지대책’은 노후 공동주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전국 2만5212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화재안전점검을 이달까지 완료한다.
돌봄 공백 가정 등 취약세대에 대해서는 올해 중 약 3만 세대에 연기 감지와 경보 기능이 결합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270억원을 들여 150만 세대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화재 예방에 필요한 전기안전 멀티콘센트와 콘센트용 소화스티커, 자동 소화 멀티탭 등의 보급에 나선다.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취약세대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 안심콜’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희망자 개인정보를 사전 등록해 화재 시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거나 인명구조 시 이 안심콜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세대 내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대 내부 벽면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공용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도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가스와 전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가스노출 위험이 높은 낡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과열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무료 보급에 나선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공동주택 728만 세대의 전기안전 특별점검을 올해 12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점검에선 절연과 배선, 접지, 누전, 개폐ㆍ차단기 등 5대 점검에 더해 콘센트와 멀티탭 과부하 여부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사는 어린이의 화재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전국 3419개 초등학교가 대상이다. 어린이용 화재안전 홍보 동영상과 대피요령 만화 영상 등도 제작ㆍ배포할 방침이다.
야간 돌봄 공백 해소 방안으로는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의 운영 시간을 현행 20시에서 24시까지로 연장하고 22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돌봐주는 특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보고한 광명 아파트 화재 관련 재발 방지대책은 필로티 구조의 화재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국 28만 동에 달하는 필로티형 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신속 보완하면서도 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의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하고 화재안전 보강 의무화를 검토한다.
우선적인 대책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시스템 개선이다. 필로티 공동주택 중 화재 취약성이 높은 3만 동에 대해 화재 시 초기진화와 피난안전 등을 위한 아크차단기, 천장 확산형 소화기를 보급하고 일부 방화문과 준불연 천장재 보완도 추진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아크차단기는 전기 불꽃을 감지해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화재 발생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확산형 소화기는 화재 감지 시 소화약제를 자동 분사해 불을 끄는 소화장치다.
이 같은 정비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갖춘다. 이달 중 ‘건축물관리법’에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동별 평균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보조금에 더해 소요 예상 비용의 50만원 정도는 자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민의 자율적인 건축물의 화재성능 보강 유도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축물 대장과 공동주택 관리시스템(K-APT) 등에 현행 화재안전 주요사항을 표기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건축물 대장의 구조안전 내용으로 내진설계와 특수구조 등이 표기되지만 화재안전성 정보는 없다. 이에 따라 가연성 외장재나 필로티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등의 내용을 추가 기재토록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특히 소방시설 등의 보강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활용하기 쉽도록 장기수선계획과 인허가 절차를 고친다. 기존 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야만 했던 장기수선 계획을 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토록 하고 보강절차는 지자체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필로티 안전관리와 성능보강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ㆍ배포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법정 교육에도 필로티 화재 예방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파트의 화재안전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 구상에도 나선다. 건축물의 안전 성능을 평가해 거래 또는 임대, 대출 시 확인하고 대출금과 보험료 등 조정 근거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규제를 미충족한 대상물에 대해서는 중요 사항의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부터 이 같은 보강 의무화 제도 마련을 위해 소급입법 법리 검토에 들어간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24과 7월 2일 연이어 발생한 부산 아파트 자매 사망 사고와 7월 17일 6명이 숨진 광명 아파트 화재 사고가 계기가 됐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