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구로소방서(서장 김근용)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다.
주요 내용은 ▲보도자료 배포 통한 언론 홍보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홍보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 ▲대형 전광판 홍보 문구 송출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화재경보기 설치로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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