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태풍은 7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집중호우 등을 동반한 태풍, 낙뢰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준수해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를 기해야 한다.
호우주의보ㆍ호우경보가 발령될 때의 행동요령은 ▲감전 사고 위험으로 가로등ㆍ신호등ㆍ고압전선 근처 접근 자제 ▲건설자재 낙하 및 파낸 땅에 익사할 위험이 있어 공사장 근처 접근 자제 ▲역류로 인한 위험으로 맨홀 근처 접근 자제 ▲해일ㆍ범람으로 인한 익사 위험으로 해안가ㆍ강변ㆍ하천 근처 접근 자제 ▲저지대ㆍ상습침수지역ㆍ 산사태 위험지역 즉시 대피 ▲건물 안에 있을 땐 출입문ㆍ창문 닫기▲대피할 경우 수도ㆍ가스 밸브 잠그고 전기차단기 내리기 등이다.
낙뢰가 발생하면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샤워나 설거지 등은 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산 정상에서는 낙뢰 위험이 크므로 신속히 하산하고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빠르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등산용 지팡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 놓고 몸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야외에서는 키 큰 나무나 전봇대에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한다. 골프나 농사, 낚시 중일 땐 긴 물건을 즉시 몸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대피할 땐 다른 사람과 5~10m 이상 떨어지는 게 좋다. 운전 중일 경우 차를 세우고 차 안에 머물러야 한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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