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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전성 기준 강화

오는 12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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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9/26 [13:20]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전성 기준 강화

오는 12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시행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9/26 [13:20]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행정ㆍ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 개선방안’을 수립한 뒤 행정ㆍ공공기관이 활용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안전성 기준과 점검ㆍ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번 새로 반영된 안전성 기준은 건물과 전기, 소방ㆍ방재 등 7개 분야 67개 항목이다. 정보시스템 등급별 운영시설 안정성 수준을 상ㆍ중ㆍ하로 나누고 점검 항목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점검 항목은 내진 적용 여부와 화재진압, 평상시 운영ㆍ유지관리 매뉴얼, 업무 연속성 계획(BCP) 등이다.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정보시스템 1ㆍ2 등급은 운영시설 안정성 ‘상’, 3등급은 ‘중’, 4ㆍ5 등급은 ‘하’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ㆍ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자원 관리시스템인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 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행안부는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고 안정성 점검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이번 기준을 통해 운영시설 안전성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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