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함양소방서(서장 손대협)는 주민이 겪는 폐소화기 처리 불편의 해소를 위해 폐소화기를 무료로 수거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화기는 폐기 처리해야 한다.
소화기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입한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거나 정부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에 수거를 의뢰해야 한다. 관련 허가가 없는 일반 고물상에서는 폐소화기를 취급하지 않는다.
이에 소방서는 연중 무료로 폐소화기를 수거해 주민들의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수거한 폐소화기를 전문 업체에 의뢰, 일괄 처리하고자 한다.
폐소화기 처리를 희망하는 주민은 소방서 예방안전과(055-960-9244)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손대협 서장은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집마다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반드시 점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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