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폭염 대처상황 ※ 폭염 위기경보 ‘경계’(6.30.~) - 인명피해(7.4.):온열질환 38명(사망없음) *질병관리청(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누계(5.20.~7.4.): (’25년) 온열질환 727(사망5명)/ (전년 동기) 446명(사망2명) / 조기 감시기간(‘25.5.15~5.19.) 16명 - 재산피해(7.3.): 가축폐사 12,251마리 ※ 누계(5.20.~7.3.): (’25년) 122,275마리 / (전년 동기) 40,397마리 - 조치사항: (행안부) 폭염 재난에 따른 국무총리 지시사항* 전파(공문, 7.4.), 폭염 행동요령 동영상‧카드뉴스 등 콘텐츠 송출(CU편의점, 유튜브 등), 폭염대비국민행동요령안내(재난방송), 폭염특보에 따른 예방활동철저지시(NDMS)* 무더위가 장기화 예상되므로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전면 재점검, 모든 공직자가 각별한 각오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현장을 챙길 것 (복지부)독거노인등취약계층안전확인 (고용부)사업장 현장지도점검(지자체)비상근무(17개시·도, 3,434명),취약계층보호(방문및전화)및홍보(재난문자등)활동
▲ 강수‧안개‧해무 등 대처상황 - 조치사항: (행안부) 호우(7.4.~7.7.) 대비 안전관리 철저(공문, 7.4.), 강수‧안개‧강풍 등 재난 예방활동 및 상황관리철저(NDMS) - 수난사고예방안전수칙안내(재난문자, 재난방송) 및 상황관리철저(NDMS),다중이용시설‧아파트(에어컨) 등 화재 예방 및 국민행동요령 안내(재난방송), 화재·선박·교통·사업장등최근사고사례전파및상황관리철저(NDMS)
▲ 주요 사고 - (화재)7.5.23:17경/서울 마포구 동교동/상가건물(2/1층, 198.,66㎡)1층 음식점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완진23:48)/경상 1명 ※관계인이 신고 - (수난사고)①7.5.12:43경/강원강릉시사천면/사천진항인근해상에서15명이수중레저활동중1명미출수, 심정지 상태로발견/사망1명(남,57세) ②7.5.13:18경/충북 단양군 가산리/월악산 국립공원 계곡에서스노클링장비 착용한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사망1명(남,48세) ③7.5. 19:26경/경남 밀양시 부북면/현포저수지에서 3명이 낚시 중 1명이 익수/중상 1명(남, 18세) - (국내지진) 7.6. 04:20경 / 경북 울진군 북동쪽 57㎞ 해역(발생깊이 17㎞)에서 규모 2.2 지진 발생, 최대진도Ⅰ ※ 피해 및 유감신고 없음 - (국외지진)7.5.06:29경/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남남서쪽 278㎞해역(발생깊이 20㎞)에서 규모 5.3 지진 발생 ※국내영향없음
■ 소방 안전 활동 상황
❖헬기출동: 8회(산악구조3, 응급환자3, 화재진화1, 훈련비행1) / 6명(구조3, 구급3) ❖구급상황관리: 4,476회(의료지도 282, 대국민상담.지도 4,102, 이송병원선정 72, 헬기 7, 재외국민 13) ❖생활안전조치: 1,517회(동물처리 186, 비화재보확인 304, 잠금장치개방 49, 안전조치 48, 기타 930)
◇ 화재진압 ▲ (교육연구시설) 서울 동작구『○○대학교』 - 09:30~10:53, 연구실에서 전기적 요인 추정 화재, 내부 4㎡ 그을음 및 집기류 소실
▲ (공사장) 경남 합천군『○○공사 현장』 - 10:03~10:45, 옥상층 부주의(용접 불티) 추정 화재, 100㎡ 소실 및 건축자재 등 소실
▲ (공 장) 전남 여수시『○○공장』 - 11:29~12:00, 공장 설비에서 기계적 요인 추정 화재, 내부 24㎡ 및 집기류 소실
▲ (공동주택) 대구 북구『○○타운』 - 18:10~18:42, 세대 내부 전기적 요인 추정 화재, 40㎡ 및 집기류 소실
▲ (주택) 경남 거제시『○○빌』 - 18:59~19:27, 다가구주택 3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경상 4명, 응급처치 및 이송
◇ 구조/구급 ▲ (구급활동) 창원 성산구『○○상가』 - 11:56~12:27, 흉기 난동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 부상 3명(중상 1, 경상 2), 응급처치 및 이송
▲ (교통사고) 강원 양양군『○○국도상』 - 15:31~16:33, 운행 중 가드레일 추돌 후 추락, 부상 4명(중상 2, 경상 2), 구조 후 응급처치 및 이송
7월 6일 06:00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소방청 소방방재신문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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