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2년 채운 소방청장 단 1명… 용혜인 의원, 임기 보장법 발의“인사청문회 통해 비위 행위 견제, 소방 정책ㆍ예산 관심 갖는 계기 될 것”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소방은 육상 재난 대응의 전권을 갖고 현장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중요시설을 포함한 각종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등 법적으로도 중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닌다.
최근 대형 화재와 복합적인 재난이 이어지면서 소방 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2년의 임기가 법률로 보장돼 있는 반면 소방청장 임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 안정적인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04년 소방방재청 출범 이후 2년을 채운 소방청장은 단 한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용 의원은 “12ㆍ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소방 지휘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요 언론사 단전ㆍ단수 지시에 협력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의 정치적 중립ㆍ독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며 “소방에 부여된 권한이 다시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남용되지 않도록 임기보장을 통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중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통령 임명 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함께 국무총리가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명 절차를 구체화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명시했다.
용 의원은 “직전까지도 인사청탁과 입찰비리, 통제단 중 음주와 근무지 이탈 등 소방청장들의 불법ㆍ비위가 이어진 만큼 국회 차원의 도덕성 검증과 견제가 불가피하다”며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화되면 국회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소방 정책과 예산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재난이 참사로 번지지 않기 위해선 소방 조직 역량 강화가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소방 지휘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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