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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공공기관 데이터센터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해야”

국회 행안위 현안보고서 “데이터센터, 특별관리시설물 지정해 안전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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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10/03 [14:54]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공공기관 데이터센터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해야”

국회 행안위 현안보고서 “데이터센터, 특별관리시설물 지정해 안전관리 강화 필요”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10/03 [14:54]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답변하고 있다.  © 박준호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공공기관 내 데이터센터만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소방청은 앞으로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승룡 직무대행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는 별도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질의에 “현재 20kWh 이상 배터리는 분리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도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해 습식 스프링클러를 갖추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관련법이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되면서 이전에 설치한 데이터센터나 무정전ㆍ전원장치(UPS)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며 “시설 기준이 강화됐지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선 각 기관, 특히 공공기관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면서도 “공공에 있는 데이터센터는 소급 적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관계기관 등의 중복 규제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통과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데이터센터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각 기관 합동 검사와 교육ㆍ훈련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데이터센터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잡을 수 있는 법령이기에 올해 하반기 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직무대행은 데이터센터 화재 안전 강화 대책으로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배터리 실을 별도 구획 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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