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장비 도입 빨라지나”… 모경종 의원,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발의장비 도입 위한 선행구매ㆍ시범운영 절차 명문화, 연구개발 지원 등 규정 담겨
[FPN 최누리 기자] = 신속한 첨단 소방장비 도입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재난환경이 급변하면서 신기술을 접목한 소방장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첨단장비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실효성을 검증할 절차가 부재하다는 게 모경종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엔 소방청장이 기술개발 성과나 기존 기술 개량에 따라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는 장비를 ‘첨단 소방장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장비 도입을 위한 선행구매 절차가 명문화됐다. 개정안엔 소방청장이 성능평가와 시범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 소방장비 분류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장비 구매ㆍ운용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않도록 했다.
첨단 소방장비의 현장 적응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운영 절차도 명시됐다. 개정안엔 소방청장이 소방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자에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담겼다.
모경종 의원은 “첨단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와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해 국민 안전이 보다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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