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지부장 김찬호)는 지난 7일 위험물 운반 종사자ㆍ자격 취득 희망자 88명을 대상으로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주말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반자 자격취득 제도의 일환이다. 이동 중 사고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 운반 차량의 화재 예방과 사고 초기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설계됐다.
현행법상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드시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만약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 중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위험물운반자증’이 없어도 위험물운반운반자의 자격이 인정된다.
이날 교육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소개 및 입법 취지 ▲위험물 분류 및 성상 ▲연소 및 소화이론 ▲운반기준 ▲위험물 적재 및 고정 방법 ▲비상 대응과 운반 점검표 작성 ▲응급처치 등 실무 위주 내용이 이뤄졌다.
한편 한국소방안전원은 생업으로 인해 평일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주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를 참고하거나 대표전화(1899-4819)로 문의하면 된다.
장재순 객원기자 koreasafe119@kfsi.or.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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