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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소방노조 “주취자 보호법 전면 재검토해야”

송기헌 의원과 간담회… “현장 소방관에 과도한 책임 전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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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2/12 [13:48]

한국노총 소방노조 “주취자 보호법 전면 재검토해야”

송기헌 의원과 간담회… “현장 소방관에 과도한 책임 전가 우려”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2/12 [13:48]

▲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관게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노조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소방노조)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경찰에 집중된 주취자 대응을 의료ㆍ복지 분야와 연계하는 협업체계로 전환하고 발견ㆍ이송ㆍ응급평가 등 대응 전 과정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해당 제정안은 명분상 주취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 소방관들에게 과도한 책임과 위험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급차 내 주취자 폭행이 빈번함에도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 책임까지 소방관이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의원은 “현재 발의된 제정안은 경찰과 소방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게 설계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소방노조는 향후 해당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과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 신체 안전 보장 ▲법적 책임 면책 ▲경찰 동반 의무화 등 현장 보호 장치가 법률에 명시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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