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청주동부소방서(서장 한종우)는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에 대해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대규모 점포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 소화약제를 분사하고 가스ㆍ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소방시설이다.
2023년 12월 1일 이후 신설되는 집단급식소와 대규모 점포 내 음식점 주방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튀김기, 레인지 등 고온의 식용유를 사용하는 조리기구가 있는 주방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중요하다.
조리기구와 후드ㆍ덕트 등 화재 발생 또는 확산 우려가 있는 구역을 보호하도록 설치하면 된다.
소방서는 시설 설치와 함께 배기 덕트ㆍ후드 정기적 청소, 가연물ㆍ인화물 제거, K급 소화기 비치 등 안전관리 수칙도 안내 중이다.
한종우 서장은 “주방 화재는 식용유 사용 등으로 인해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와 함께 K급 소화기 비치 등 기본적인 화재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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