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의령소방서(서장 강두훈)는 소방대의 화재 오인 출동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소방력을 낭비하고 실제 화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사전 신고 없는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소독 등으로 인해 소방자동차가 오인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에서는 ▲시장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 시설 밀집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건축물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주택ㆍ주거 밀집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ㆍ밭 주변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소방서나 119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 없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현장에서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무심코 행한 쓰레기 소각이 대형 화재로 오인돼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정작 실제 화재 현장에 투입돼야 할 소방력이 분산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군민들께서는 반드시 작업 전 119에 미리 신고해 소방력 낭비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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