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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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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4/22 [15:03]

광진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4/22 [15:03]

 

[FPN 정재우 기자] = 광진소방서(서장 박용호)는 주택 화재 시 초기대응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불길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을 준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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