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 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소화기구ㆍ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ㆍ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가 1개 이상 의무 비치돼야 한다.
또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25㎡ 미만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주방 사용 시 안전수칙은 ▲가스레인지 주변 벽이나 환기구 후드 기름찌꺼기 제거 ▲조리 중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동 자제 ▲튀김요리 시온도 관리에 주의해 과열을 방지하고 식용유 화재 시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화재가 커지므로 K급 소화기 사용 등이다.
김정희 서장은 “혹시 모를 주방 화재에 대비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K급 소화기 비치를 통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K급 소화기가 규정에 맞게 적정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객원기자 forever3942@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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