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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의무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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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07/19 [14:30]

영종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의무 집중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19/07/19 [14:30]

▲  휴가철을 맞아 1차량 1소화기 비치 의무 집중홍보  ©인천영종소방서

 

영종소방서(서장 류환형)는 본격적인 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나는 시민에게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감소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전기장치 등 복잡한 구조로 돼 있고 연료와 각종 오일류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차량 결함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질 위험이 있기에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돼있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차량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차량 화재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초기 진압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엔진오일 등 소모품 주기적인 점검 ▲차량 내부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보관 금지 ▲주유 중 엔진 정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소화기 비치를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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