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천중부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잠깐의 주ㆍ정차도 안돼요”

불법 주ㆍ정차 시 과태료 8~9만원

광고
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10/17 [14:15]

인천중부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잠깐의 주ㆍ정차도 안돼요”

불법 주ㆍ정차 시 과태료 8~9만원

119뉴스팀 | 입력 : 2019/10/17 [14:15]

 

인천중부소방서(서장 정병권)는 17일 소방시설주변 주ㆍ정차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8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과태료 최대 9만원(승용차 8, 승합차 9) 부과 등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점령한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등 긴급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ㆍ정차와 관련해 지난 4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다.

 

또 소방시설 중 대형 화재 취약 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곤란ㆍ불가지역 등 소방시설 517개에 대해 적색으로 노면에 표시하고 인천시 4대 불법 주ㆍ정차 차량 주민신고제도(안전신문고 앱)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김철수 119재난대응과장은 “소방시설 앞에 차를 세우면 이를 옮기느라 인명구조 등 시간이 지체된다”며 “벌금 때문이 아니라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차 금지’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안전을 넘어 정책의 기준 제시 ‘정책연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