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은평소방서(서장 이창식)는 병설유치원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시설을 소급해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26일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연구시설로 구분되던 병설유치원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됐다. 이에 병설유지원은 강화된 소방시설을 적용해야 한다.
소급 적용 소방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이다.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을 달리 적용해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은평구 관내 병설유치원 12개소에 대해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병설유지원 소방시설 소급설치 관련 사항은 소방서 담당자(02-6981-6081)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성범 예방과장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을 앞두고 있다”며 “어린이의 화재 피해 저감ㆍ예방을 위해선 병설유치원 관계인의 소방시설 소급 적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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