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두검사는 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이동 판매용 이동탱크저장소(홈로리) 및 배달판매용 용기적재 트럭을 중점 점검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1일 까지 남구 전역의 위험물 운반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이동탱크차량 위험물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이동탱크차량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표 비치, 위험물 운반차량 위험물 표지 및 용기의 경고표시 등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명령 또는 형사입건․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 서는 송암공단 일대, 효천역앞 도로, 백운고가에서 남광주 고가 인근에서 20여대 위험물 이동탱크 운반차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차량 1대를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운반사고는 본인은 물론 주변차량과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으로 안전운반 규정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서주 객원기자 vsjoseph@daum.net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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