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에서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앞으로 법 문장들이 일반인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뀐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시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또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와 가웃데점(ㆍ), 반점( , ) 등의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을 사용할 때 한글맞춤법의 어문 규범을 맞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을 위해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구성하고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배치한다. 위 개정안은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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