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등 5개 품목 기술기준 개정공기호흡기ㆍ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ㆍ수신기ㆍ물분무헤드ㆍ개폐표시형밸브 등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 11일 3개의 형식승인 및 기술기준 개정안과 2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기준안은 ▲공기호흡기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 ▲수신기 ▲물분무헤드 ▲ 개폐표시형밸브 등 5가지 품목이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화재안전기준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삭제 및 신규 용어신설 - 화재안전기준 등에서 정의된 용어(공기호흡기)는 삭제 -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및 관련 용어정의 신설 △ 품목통합으로 공기호흡기의충전기의 기술기준 신설 -「공기호흡기의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제3장으로 이관 ■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화재안전기준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삭제 및 신규 용어신설 - 가스, 분말소화약제 사용에 따른 용어신설 - 소공간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등급시험 신설 △ 스프링클러헤드를 감지부 및 방출밸브로 사용시 감도시험 생략 △ 소화등급시험 신설에 따른 방사시간 설계값, 최대높이 확인시험 적용 규정 - ‘소공간자동소화장치의 KFI인정기준’ 소화등급시험 도입 - 소규모 분전반, 배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열감지튜브방식의 소방용품 도입 및 화재모형 등급제 적용 - 표시사항에 소화농도를 삭제하고 설계체적을 기재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화재안전기준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삭제 및 신규 용어신설 - 화재안전기준 등에서 정의된 용어(경보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등)는 삭제 - 기술기준 통합(수신기+간이형수신기)에 따른 간이형수신기의 용어신설 △ 기존규정의 합리적 개선 - 자체 복원력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의 재용성능을 인정하여 교체 필요 품목에서 제외 - 수신기에 시각경보장치를 연결하는 때에는 소비전류 및 수량을 명기하여 부하용량을 확인하도록 함 △ 기존「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제3장으로 이관 ■ 물분무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화재안전기준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삭제 및 신규 용어신설 -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중복된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적용범위를 구체화 함 - 화재안전기준 등에서 정의된 용어(물분무헤드)는 삭제 △ 인용 KS규격명칭 변경 (안 제6조) - KS D 6001(황동주물), KS D 6002(청동주물) →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 △ 품목통합으로 살수헤드의 기준을 신설 - 「살수헤드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3장으로 이관 - 「분말헤드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4장으로 이관 - 「포헤드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5장으로 이관 ■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화재안전기준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삭제 및 신규 용어신설 -화재안전기준 등에서 정의된 용어(개폐표시형밸브)는 삭제 - 기술기준 통합에 따른 소방용릴리프밸브 및 소방용푸트밸브의 용어 신설 - 인용 KS규격명칭 변경 - 회주철 → 회주철품, 고온고압용주강 → 고온고압용주강품 - 스테인레스강봉 → 스테인리스강봉, 고무패킹용재료 → 공업용고무패킹재료 △ 품목통합으로 소방용릴리프밸브, 소방용 푸트밸브 기준신설 - 기존「소방용릴리프밸브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3장으로 이관 - 기존「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4장으로 이관 최고 기자 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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