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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기술지원감리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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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한국소방감리협회 회장 | 기사입력 2021/06/10 [10:30]

[전문가 기고] 기술지원감리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권순택 한국소방감리협회 회장 | 입력 : 2021/06/10 [10:30]

▲ 권순택 한국소방감리협회장     

소방공사감리는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예방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 분야보다 강화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오히려 타 분야보다 취약한 상태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방공사감리는 제도적으로 타 분야보다 십수 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타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는 기술지원감리제도와 민간공동주택 PQ제도 등을 소방에선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타 분야에선 적용 않는 일반(비상주)감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다행히 민간공동주택 PQ제도는 지난해에 도입 법령이 공포된 후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기술지원감리제도 도입과 일반(비상주)감리대상 문제 등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실정이다.

 



기술지원감리제도는 현장감리원과는 별개로 본사에서 현장감리원에 대해 기술지원과 기술지도를 위해 감리원을 배치ㆍ운영하는 제도다. 감리회사 차원에서 감리현장을 관리하고 현장감리원의 기술 부족이나 경험 부족 등을 채워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는 거다. 

 

건축이나 토목, 전기, 기계, 조경 등 타 분야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관급공사는 물론 민간공사까지 소규모 현장이라도 감리대상 공사현장이면 모두 기술지원감리제도를 적용ㆍ시행 중이다.

 

반면 소방에선 기술지원감리제도를 민간공사는 물론 관급공사에서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감리회사 차원에서 감리현장을 관리하고 현장감리원의 기술 부족이나 경험 부족 등을 채워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인 거다. 

 

현장감리원에 대한 기술지원과 감리업무를 크로스체크할 기능이 없다 보니 소방공사현장은 그간 현장감리원의 독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돼왔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과 부실감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 물론 부실완공처리의 원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그렇다면 타 분야에서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실제 감리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지원감리제도를 소방에선 왜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 기술지원감리원에 대한 인건비 소요 문제

 

과거 PQ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수의계약으로 감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제 PQ제도가 민간공동주택까지 본격 시행되면 이 문젠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PQ 입찰 시 감리용역대가에 기술지원감리원 인건비를 포함시켜 입찰에 부치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기술지원감리원 1인이 담당하는 현장은 최대 9개까지며 기술지원감리원 1인의 감리대가가 현장상주 전체감리원 감리대가 합계의 최소 10% 이상이 되므로 기술지원감리원 1인 감리대가가 상주감리원 1인 감리대가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상주감리원 3명의 감리대가가 10억원인 공동주택현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현장 9개를 담당하는 기술지원감리원 1인의 감리대가는 9억원이 된다. 상주감리원 1인 대가보다 몇 배 높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감리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 

 

▲ 기술지원감리제도의 타 분야 적용 현황 


그러나 PQ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 일반건축물은 제값을 다 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2) 기술지원감리원의 인력수급 문제

 

기술지원감리제도가 시행되면 대략 1300여 명의 특급소방감리원과 80여명의 소방기술사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시적으론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1~2년만 지나면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소방시설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29일 기준 전국적으로 소방감리원 자격자는 2만3665명이다. 이 중에 특급감리원(기계ㆍ전기 모두 취득한 자)은 8천여 명에 달한다.

 

소방감리업계의 인건비는 그간 타 분야에 비해 저평가돼 있었다. 이로 인해 전체 소방감리원 자격자의 절반 이상이 타 분야로 이직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PQ제도가 본격 시행돼 소방감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하고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많은 인력이 다시 소방분야로 돌아 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자세히 따져 보면 모두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로 보인다. 반면 기술지원감리제도 시행으로 얻게되는 이득은 상당히 크다.

 

감리회사 차원에서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기술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본사의 기술지원감리원과 현장감리원이 크로스체크가 가능해져 현장감리원 단독으로 진행하는 감리업무에 비해 양질의 감리업무도 가능해진다. 그만큼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고 그 시행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이 없는 제도다. 또 타 분야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행을 반대하거나 회피할 정당한 명분이나 이유가 없을 거다. 이젠 이에 대한 입법 주무 당국인 소방청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만이 남았다.

 

권순택 한국소방감리협회 회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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