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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중대재해처벌법’ 다중이용시설 재해 예방 해설서 배포

적용 범위, 법령 해석, 체크리스트, 가상 사례 등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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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12/31 [15:16]

소방청, ‘중대재해처벌법’ 다중이용시설 재해 예방 해설서 배포

적용 범위, 법령 해석, 체크리스트, 가상 사례 등 내용 담겨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12/31 [15:16]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다중이용시설의 인명사고 예방에 필요한 해설서를 배포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해설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와 법령 해석 등, 사업자 주요 의무사항과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크 등이 담겼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상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 해설서는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핵심 목적인 재해 예방에 이번 해설서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시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해 사업주 등이 새로운 법률 시행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산업재해 해설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했으며 중대 시민재해는 원료ㆍ제조물(환경부), 시설물ㆍ공중교통수단(국토교통부), 다중이용시설(소방청)으로 나눠 배포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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