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양양소방서(서장 김춘식)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주방에 1개 이상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는 데 효과적이다. 동ㆍ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에 사용하면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거품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고 기름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한다.
관련법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하면 된다.
김춘식 서장은 “주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는 기존 분말소화기로는 진압하기 어렵다”며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시 신속하게 초기 진화될 수 있도록 구비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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