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유성소방서(서장 이선문)는 만연한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 대상은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된 것으로 한정)이다.
주요 불법 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차단(잠금 포함)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수신반 유지관리 불량 등 피난ㆍ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신청서와 함께 증명자료(사진ㆍ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로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예방안전과 업무담당자는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단속보다 소방시설과 비상구를 적정 유지관리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계자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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