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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소비자원 “‘불멍’에 쓰이는 장식용 에탄올 화재 위험 커 주의해야”

최근 2년 3개월간 화재 13건 발생, 15명 부상… 표면온도 최고 293℃
밀폐장소에서 사용 자제ㆍ불꽃 있을 때 연료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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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5/06 [09:10]

소방청-소비자원 “‘불멍’에 쓰이는 장식용 에탄올 화재 위험 커 주의해야”

최근 2년 3개월간 화재 13건 발생, 15명 부상… 표면온도 최고 293℃
밀폐장소에서 사용 자제ㆍ불꽃 있을 때 연료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5/06 [09:10]

▲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에탄올 화로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다쳤다.  © 소방청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이 에탄올 화로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홈캠핑 인기가 확산하면서 ‘불멍’을 위해 에탄올 화로가 많이 쓰이고 있다. 불멍이란 ‘장작불을 멍하니 본다’, ‘불을 보며 멍때린다’ 등의 줄임말로 캠핑장이나 벽난로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멍때리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식용 화로 관련 화재는 최근 2년 3개월간 13건이나 발생했다. 이 사고로 15명이 다치고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 7종에 대해 규격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했다. 호주의 제품 규격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 제품 유형별 주요 모델 3종의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온도가 293℃까지 올라갔고 불꽃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부의 평균온도는 175.5℃에 달하는 등 화상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경사진 표면(경사도 10°)에서의 연료 누유 시험에선 주요 모델 3종 모두 연료가 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품을 사용하다가 충격 등으로 넘어질 경우를 가정한 전도 재현을 시험한 결과 액체인 에탄올 연료가 누출돼 해당 경로를 따라 불길이 확산하는 등 화재 위험성도 컸다.


밝은 곳에서 에탄올 화로를 사용할 땐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이용자가 오인하고 연료를 추가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엔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폭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만 해당 내용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화재ㆍ화상 주의사항 역시 일부 제품의 경우 외국어로만 표기돼 있는 등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용 설명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외관과 사용 설명서에 화재ㆍ화상 등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표기하고 전용 소화 도구 제공을 권고했다.

 

또 관련 부처엔 에탄올 화로의 제품 규격(무게ㆍ바닥접촉면적 등)과 제품 안전성(연료 누유 등), 주의ㆍ표시사항 등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겐 ▲불꽃이 있을 때 연료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자제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도 사용 최대한 자제 등을 당부했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에탄올 화로 사용 시엔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용 후엔 충분히 환기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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