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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화재 시 보상받도록 특약부화재보험 의무 가입해야”

김주영 의원,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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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5/13 [09:18]

“물류창고, 화재 시 보상받도록 특약부화재보험 의무 가입해야”

김주영 의원,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5/13 [09:18]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 김주영 의원실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물류창고를 특수 건물 대상에 포함해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은 이같은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ㆍ공유건물이나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물류창고는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물류창고는 최근 대형화재로 번진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엔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지정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해 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화재 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물류창고는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 백화점처럼 다중이 수시로 출입하는 특수건물과 다름없다”며 “배상책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물류창고를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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