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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 이야기] “전기적 요인인가, 기계적 요인인가? 임대인, 임차인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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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소방서 이종인 | 기사입력 2022/09/20 [10:00]

[화재조사관 이야기] “전기적 요인인가, 기계적 요인인가? 임대인, 임차인 누구의 책임인가?”

경기 김포소방서 이종인 | 입력 : 2022/09/20 [10:00]

기온이 상승하고 여름이 찾아와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시원함을 동경한다. 시원한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이가 짜르르할 정도로 차가운 수박을 한 입 먹으면서 여름을 즐겨봤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했을 법하다.

 

겨울이면 더운 여름 시원스레 내려주는 빗줄기를 그리워하고 여름이면 하늘에서 소리 없이 내리는 흰 눈꽃 송이를 그리워하는 건 어쩌면 힘든 현실을 부정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마음 때문일 거다.

 

무더운 여름철, 에어컨을 켜고 누워 낭만에 젖은 책장을 넘기며 읽는 건 동경의 대상일 거다. 이런 낭만을 비웃기라도 하듯 화마는 계절을 거슬러 여름에도 느닷없이 찾아 든다. 

 

어느 한 여름 공동주택 3층에서 발생한 화재다. 화재는 중산층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지만 화재보험 가입도 없는 상태에서 화마가 찾아 든다면 고스란히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필자도 조그만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별도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며 화재보험료가 관리비에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개인이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건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연소 확대로 인한 남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보통의 가정에서 화재보험이 아니더라도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보험 특약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을 거다. 이런 사실을 아는 분보다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상대에게 1억원 한도 내 배상할 수 있는 특약이 있다. 이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화재 발생 대상의 관계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관계인 진술에 주목하라!

관계인 박 씨는 오전 7시 30분께 안방에서 거실로 나왔는데 거실 에어컨 실내기 하단에서 벽면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불꽃이 여러 차례 발생하며 불꽃이 솟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거실 누전차단기를 내리고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려다 실패한 후 아이와 함께 대피한 상황이었다.

 

주변 환경을 확인하라!

에어컨 실내기 주변에는 소파와 홈 시어터, CD 장식장, 커튼 등 가연물이 있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됐다. 벽면에는 설치된 에어컨 컨트롤 선과 전원선을 연결하는 단자함이 있었다. 단자함을 중심으로 분열 흔적이 관찰됐다. 에어컨 실내기 측면은 수열 받은 흔적이 선명했다.

 

발굴된 전선에서는 단락으로 식별되는 용융 흔적이 관찰됐다. 단락 흔적이 발견된 부분은 에어컨 실외기와 실내기를 연결하는 배관, 전원선, 컨트롤 전선 등이 있는 부분으로 확인된다.

 

▲ [사진 1] 화재 주택 외부

 

화재는 실내가 전소되고 외부로 화염이 분출해 4층은 연소 피해, 5층은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화염이 외부로 분출하면서 코안다 효과(Coanda Effect)1)로 인해 직상층인 4층에 일부 연소 피해가 발생한 거다.

 

일반적으로 건물화재에서 화염이 외부로 분출하면 코안다 효과가 발생해 직상층으로 연소 확대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 [그림 1] 평면도(출처 네이버)


연소 패턴을 관찰하라!

▲ [사진 2] 발화지점

 

에어컨 실내기가 있던 부분으로 벽면 목재의 탄화 정도가 하단부터 직 상부로 진행되면서 연소 면적이 넓어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벽면의 인테리어와 목제액자 등에서 화염의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

 

▲ [사진 3] 목재 탄화 패턴


발화지점으로 식별되는 지점에서 직 상부로 연소 흔적이 식별된다. 화살표 방향과 같이 상부로 진행할수록 목재 탄화 정도가 심하게 보이고 목재 균열 흔적도 깊게 식별된다. 실내기가 설치된 부분이 국부적으로 탄화한 형태가 보인다.

 

▲ [사진 4] 에어컨 실내기 PCB


증거물을 세심히 살펴라!

[사진 4] 적색 사각 부분에 Fuse를 확인하니 용단된 형태로 식별되나 탄화 정도가 심했다. 적확한 판단을 위해 비파괴검사를 했다.

 

비파괴검사는 내부 퓨즈 엘리멘트(Fuse-element)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했다. 퓨즈 엘리멘트를 확인해 전기적 이상인지, 수열에 의한 형태인지를 판단하고자 했다.

 

▲ [사진 5] 퓨즈 비파괴검사


에어컨 실내기 PCB에 있던 퓨즈 비파괴검사와 퓨즈 엘리멘트를 확인한 결과 전기적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았다. 전기적 이상에 의해 엘리멘트가 비산된 형태라면 퓨즈 글라스(glass)에 흔적이 남아야 한다. 하지만 [사진 5] ⓐ와 같은 형태는 전기적 용단 형태보다는 수열에 의한 형태로 판단했다.

 

▲ [사진 6] Fuse cap


적색 화살표 부분에 용융된 비드(bead)로 식별되는 납(Pb)과 엘리멘트 일부가 용융된 형태로 관찰됐다. 퓨즈 비파괴검사와 엘리멘트, 퓨즈 캡의 용융 비드 등을 종합할 때 에어컨 실내기 내부보다 외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에어컨 실내기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내부 회로를 제어하는 퓨즈에 특이점이 관찰돼야 하는데 비파괴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잔류한 증거를 확인하라!

현장에 잔류한 흔적으로 발화지점을 추론하고 발화지점이 규명되면 발화 원인을 찾아 접근해야 한다. 즉 발화지점이 추정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잔류한 증거물을 확인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논해야 한다.

 

▲ [사진 7] 발화지점

 

공동주택 내부 국부적인 탄화도와 분열 흔적이 관찰된 곳을 발화지점으로 추정했다. 벽면 목재 일부는 모두 탄화해 내화조 벽면이 확인됐다.

 

주변으로 목재가 넓게 탄화한 형태라 발화지점과 연소 확대 부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중심부에 에어컨 연결 전선과 동파이프가 관찰됐다. 아마도 에어컨 연결을 위해 설치한 자재로 확인된다.

 

분열 흔적이 관찰되는 부분은 전기적 특이점이 있다고 해서 그 전기적 특이점이 발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건 아니다. 다만 전기적 특이점이 있다는 건 그 가능성이 큼을 나타낸다.

 

전기적 용융 흔적을 바로 화재 원인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혹여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발화지점에서 발화 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열원이 없다면 비로소 전기적 용융 흔적을 원인으로 추론할 수 있다.

 

▲ [사진 8] 전기적 특이점


벽면에 매립된 전선을 확인하니 전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확인됐다. [사진 8]은 벽면 단자함에 있던 에어컨 컨트롤 전선이다. 적색 원 부분의 단락으로 식별되는 용융 흔적이 관찰됐다. 

 

▲ [사진 9] 전선 용융 흔적

▲ [사진 10] 전선의 이음


전선은 두 선을 비틀어 꼬아 이은 형태다. 이런 형태는 접촉저항이 증가해 발열할 가능성이 있어 화재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결된 전선을 확인하고 실외기에 연결한 형태로 확인한 결과 전선이 경화돼 절연이 파괴된 형태가 관찰됐다.

▲ [사진 11] 실외기 전선 연결 확인


실외기에 연결된 전선을 확인했다. 전선은 경화해 균열이 있었고 실내기와 연결된 전선의 굵기가 달랐다. 즉 전선 규격에 차이가 있었다.

 

물론 엔지니어가 어련히 잘 설치했겠으나 전선의 굵기가 차이가 있다는 건 부하의 불평형이 발생할 수 있다. 부하의 불평형으로 인해 발열이 일어났고 일부는 경화, 일부는 탄화했다.

▲ [사진 12] 전선 규격 확인

 

전선 규격이 차이가 있었고 연결은 꼬아 이은 형태다. 에어컨 연결 전선은 실내기에서 전원을 꽂아 사용하는 형태로 벽걸이형과 스탠드형을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해 사용하는 2 in 1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공동주택에 매립된 전선을 사용할 때 에어컨 제조사에서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사실이다. 즉 공동주택 준공 당시 설치된 전선으로 에어컨을 설치할 때 자사 제품인지, 타사제품인지, 설치를 자사에서 했는지를 따져 책임소재를 나누고 있다.

 

이런 경우 연결된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에어컨을 설치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 제조사에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맡겼다면 그 설치자에게 설치 하자의 책임이 있다.

 

미완성 제품으로 제조되는 에어컨은 제조사에서 사용자 가정에 설치함으로써 완제품이 된다. 이사할 때 에어컨을 이전하려면 제조사에 연락해 이전설치를 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사건 화재의 경우 공동주택에 매립된 전선에서 이상이 발생하면서 발열, 발화했고 연소 확대로 이어져 전소했다.

 

발화지점과 연소 확대 경로를 확인하라!

관계자 박 씨가 오전 7시 30분께 안방에서 거실로 나왔는데 거실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하지만 에어컨 하단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컨트롤 전선 연결 단자에서 탁탁 소리와 함께 불꽃이 여러 차례 보였다고 진술했다.

 

불꽃은 연기와 함께 솟아올랐고 불꽃이 커지자 거실에서 누전차단기를 내린 후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연소 확대가 급격해 아이와 함께 대피했다고도 했다. 거실의 연소 패턴은 에어컨 컨트롤 전선 연결 단자에서부터 분열 흔적이 관찰되며 직상부로 연소 확대된 패턴이 관찰됐다.

 

화재 원인을 검토하라!

공동주택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자연적 요인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만 발화지점 주변에 홈 시어터와 CD 장식장 등이 있었으나 탄화 지점을 확인한 바 주변에 화학적 요인이 식별되지 않았다. 물질을 담았던 용기나 물질이 없어 화학적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했다.

 

오전 7시 공동주택 내 거실에서 발생한 화재고 점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이익 발생보다는 손해가 더 크고 연소 확대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상해야 하므로 내부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작아 보였다.

 

관계자가 벽면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컨트롤 단자가 있는 부분에서 불꽃이 번쩍이는 걸 봤고 그 지점 전선에서 단락 흔적이 식별되나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전기적 요인으로 해석함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연결된 전선과 접지 부분의 누전으로 인한 가능성은 충분하다. 전선이 경화되고 부하의 불평형으로 전선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 또한 충분했다.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컨트롤 전선 연결 단자 내 전선에서 단락 흔적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 전선은 에어컨을 이루는 일부분이다.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단락 흔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바로 전기적 요인으로 해석하기보단 전체적인 면에서 기계적으로 봄이 타당하다.

 

▲ [사진 13] 벽면 패턴


조사 내용을 종합해 결론을 내려라!

화재 발생 시간이 오전 7시 43분께고 공동주택 내부에는 관계자 박 씨가 있었다. 안방에서 취침 후 거실로 나와 보니 벽면의 에어컨 파이프 조인트 박스에서 딱딱 소리가 나면서 불꽃이 보여 진압하려고 했으나 순간 불꽃이 커지는 것 같아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에어컨 구성을 확인하니 일명 2 in 1이라고 불리는 1대의 실외기에 실내기 2대 즉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이 연결된 에어컨이었다.

 

스탠드형 에어컨의 전원 코드를 꽂으면 실외기로 전원이 통전 되는 구조다. 벽걸이형 에어컨의 전원 코드를 꽂아도 실외기로는 전원이 통전 되지 않는 구조로 에어컨 동작 여부를 확인하니 스탠드형 실내기는 동작하지 않은 상태였다.

 

안방에 설치된 벽걸이형 실내기만 동작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거실에 있던 스탠드형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에어컨 작동 여부와 전기적 이상 점을 확인하기 위해 PCB에 있는 퓨즈를 X-ray 검사한 결과 단선된 형태였다.

 

전기적 이상에 의해 형성된 단락이라면 단락 형성 시 발생하는 아크에 의해 유리관에 아크 형상이 응착돼야 함에도 식별되지 않았다. 스탠드형 실내기는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외부 수열에 의해 퓨즈가 용단된 형태다. 

 

에어컨 전기배선 결선을 확인하니 벽걸이형과 스탠드형으로 연결돼 있었다. 스탠드형 실내기에서 전원을 꼽아 실외기로 통전 되는 구조고 벽걸이형은 통신선만 연결한 형태였다. 각각의 신호선이 있어 EEV(Electronic Expansion Valve)를 컨트롤하는 구조다.

 

실외기 전원은 스탠드형에서 전원 코드를 꽂음과 동시에 실외기까지 전원이 인가되는 구조, 실내기는 각각의 신호선은 EEV를 동작시켜 냉매 밸브를 열어주는 구조였다.

 

다시 말해 벽걸이형 에어컨만 전원 코드를 꽂은 상태로는 실외기가 동작하지 않는 구조다. 에어컨 컨트롤 전선에서는 전선이 다소 가늘게 매립돼 있다는 게 특이점이다.

 

전선이 경화된 상태로 잔류된 건 전선의 굵기 차이가 있는 상태로 장시간 사용한 결과 부하 불평형이 발생해 전선이 발열, 경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형태는 설치상 하자일 수 있다.

 

벽면에 매립 당시 3.5㎜의 전원선이 매립된 게 확인됨에도 에어컨에 포함된 4p 전선보다 얇은 전선이 벽면에 매립돼 있어 그 전선을 그대로 전원선과 신호선을 연결해 설치한 건 부주의 가능성이 크다.

 

화재조사에서 규명된 화재 원인 전기합선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화재가 발생한 전선의 지배권이나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 전세를 살다가 전선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누구 책임일까?

 

전선이 누구의 지배권, 관리권에 있느냐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진다. 화재 원인이 된 전선이 반자 위에 연결된 전등의 연결선이라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임차인은 단순하게 사용, 수익만 했을 뿐 지배, 관리권이 없다. 임대인은 전세 기간을 설정해 계약 기간 주택에 관해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할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 

 

임차인은 임대 물건을 임대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화재로 인해 임차 물건을 온전히 반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Tip!

 

지배권: 다른 사람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고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물권(物權)이 가장 대표적인 지배권이며 무체재산권(저작권이나 상표권 등)과 인격권, 친권, 후견권 등이 포함된다.

 

권리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발휘해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게 특징이다. 

 

지배권은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으로 구분되는데 대내적 효력은 권리 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이고 대외적 효력은 권리자의 지배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배타적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제삼자가 지배권을 침해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해 손해배상청구권과 방해제거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은 화재 현장조사에서 제조물 화재에 적용할 수 있다.

 

관리권: 관리권은 권리의 귀속과 행사 · 재산의 귀속, 관리가 법률적으로 분리한 데서 발생한 권리개념이다. 관리권은 넓은 의미에서는 처분권(민법 제211조)까지 포함하지만 처분권과 대립시켜 처분권을 제외한 걸 관리권이라고도 한다. 처분권을 제외한 관리권은 재산권에 대한 처분권은 없고 다만 관리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다. 보존행위ㆍ이용행위ㆍ개량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민법 제118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없고 다만 관리만 하는 걸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보존행위ㆍ이용행위ㆍ개량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처분권에 대응한다. 넓은 의미로는 처분권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1) 유체가 곡면과 접촉하면서 흐를 때 유체가 직선으로 흐르는 대신 곡면의 곡률을 따라 유체가 흐르는 현상

 

경기 김포소방서_ 이종인 : allway@gg.g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9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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