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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PS ESS 화재ㆍ폭발 사고로 알아보는 ESS 화재 대책- Ⅱ

국외 ESS 화재 관련 주요 분석보고서를 통한 국내 개선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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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재난본부 김흥환 | 기사입력 2022/11/21 [09:00]

미국 APS ESS 화재ㆍ폭발 사고로 알아보는 ESS 화재 대책- Ⅱ

국외 ESS 화재 관련 주요 분석보고서를 통한 국내 개선사항 제시

경기소방재난본부 김흥환 | 입력 : 2022/11/21 [09:00]

<지난 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ESS 화재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전 중요한 건 ESS 화재 분석이다.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 대응책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아래 소개할 분석 자료는 세계 최고 규모의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자 인증기관으로 저명한 DNV1)의 분석보고서 세 건이다.

 

소방(Fire)을 포함한 안전(Safety)ㆍ위험 관리(Risk Management)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이름을 들어봤을 거다(서양은 안전에 있어 항상 소방과 밀접히 연관 지어 예방이든 관련 규정이든 정한다. 그러나 일단 일반직과 소방직부터 나누는 우리나라 특성상 안전 분야는 결코 앞날이 밝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등 선진국의 시스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받아들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안전 기준이 대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법 개정을 재난안전 분야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안전의 역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소방에서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본론으로 돌아가 최근인 2018~2021년 사이에 DNV-GL에서 발행한 주요한 ESS(리튬이온배터리) 화재 분석보고서를 간략히 소개하겠다(각 보고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미나 발표자료나 DNV 원본자료를 찾아보길 바란다). 

 

국외 ESS 화재 관련 주요 분석보고서들

첫 번째는 2019년 11월 1일에 발행된 ‘Technical Reference for Li-ion Battery Explosion Risk and Fire Suppression(리튬이온배터리 폭발 위험 및 화재 진압에 대한 기술적 참고보고서)’로 200쪽에 달하는 미국ㆍEU 16개 기관의 공동연구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과 권고사항(요약) 중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열 폭주(Thermal Runaway) 이전 배터리 셀 내에서 오프 가스(Off-Gas, 전해질이 끓어서 생긴 다량의 증기와 증기 일부가 열분해 돼 발생한 소량의 기체)2)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조기 탐지를 통해 해당 셀을 분리하면 화재를 막거나 회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글 전체에 걸쳐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 폭주와 관련해 앞으로 예방과 사고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핵심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든 배터리 셀은 여러 원인으로 배터리 내부 고장 발생 시 먼저 전해질(여기선 주로 유기용매)이 끓어올라 기화가 발생한다.

 

셀에는 이런 기체를 먼저 방출(배기)할 수 있도록 쉽게 파열(rupture)되는 구멍이 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열 폭주 이전에 오프 가스가 발생한다고 정의한다. 배터리 고장(화재)의 4단계는 간단히 아래와 같다. 

 

▲ [그림 1] 리튬이온배터리 고장(Battery Failure)의 4단계(단일 셀(Single Cell))에서의 화재 발생(출처 ESS 및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과 대응방안 세미나 발표자료(2022.7.19./KIEI/이주광 화재예방솔루션 전문가))

 

오프 가스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전극 재료나 형태와 관계없이 공통적이다. 주요 화학물질은 CO와 H2, CH4, C2H4 등이다.

 

열 폭주 이후 화재로 인한 연기와는 성분이 다르기에 널리 알려진 ‘Li-Ion Tamer’ 등과 같은 별도의 탐지기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외에도 열 폭주 시 발생한 기체들이 적체되지 않고 연소하는 게 폭발 위험을 감소시킨다.

 

특히 격실 내 ESS의 경우 폭발 범위(Explosion Range)와 과압을 줄이기 위한 ‘방폭 배연(Deflagration Ventilation)’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2019년 4월에 발생한 미국 APS(Arizona Public Service)에서의 2㎿h ESS 화재(ESS 설비에서 폭발이 발생해 미국 소방의 Hazmat 팀 소방관이 다침)에 관한 보고서(McMicken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Event Technical Analysis and Recommendations)다.

 

여기서 UL은 화재 검출과 화재진압 관련 초동대응자(First Responder)의 대응절차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부상의 원인을 정리했다. 

 

1. 미국의 Hazmat팀은 ESS 화재에 대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다. 

2. 가연ㆍ인화성 기체를 검출하는 기능이 ESS에 없었다.

3. ESS 통신시스템 고장으로 Hazmat 팀에 전달되는 정보가 매우 부족했다.  

4. 사고 발생 이전에 사용 가능한 비상시 대응절차가 없었다.  

5. NFPA 68/69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수동적 배연(Passive Ventilation)/능동적 배연(Active Ventilation)).

 

추가로 제시된 핵심 요점들은 다음과 같다. 

 

1. ESS 전문가들 사이에 화재 검출과 경감조치에 여전히 의견 불일치가 존재함. 

2. 세 보고서에서 공통으로 화재진압시스템(설비)의 비효율성을 지적 

3. 특수용도의 기체(Gas) 검출 솔루션이 ESS 설계단계에서 고려돼야 함.

4. 배기(Ventilation, 화재에 대한 배기)와 폭연(Deflagration, 2차 폭발을 막기 위한 배기) 솔루션(해결책)이 고정형 ESS에 표준으로 돼야 함(능동적 배기설비를 의미).

 

세 번째는 역시 미국 APS 화재와 관련한 UL의 추가 실험 보고서(UL 9540A Installation Level Test with Outdoor Lithium-ion Energy Storage System Mockups)로 실험을 통해 전통적 화재 검출장치(연기감지기, 기체 탐지 센서)가 열 폭주 발생 이전에 발생한 기체(gas, 전해질의 증기ㆍ분해로 인한 기체)나 연기(smoke)를 검출하지 못함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낸다.

 

H2ㆍCOㆍLEL 센서와 연기감지기는 열 폭주가 발생한 뒤 경보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위 분석 보고서들과 세미나 등에서 얻은 추가 정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개선책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아직 ESS 등에 적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에서 열 폭주 이전 발생하는 ‘오프 가스’ 존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대기업3)의 개발 연구원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다). 일단 열 폭주가 발생하면 화재를 멈추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열 폭주 이전 이상 여부를 조기에 감지하는 게 필수다.

 

현재의 연기감지기로는 탐지되지 않는 오프 가스를 배터리 팩 단위에서 먼저 탐지하도록 개선하는 게 필수라고 여겨진다(열 폭주에 따른 화재는 감지하나 열 폭주 이전의 오프 가스 단계는 탐지가 불가하다고 한다. 이는 기체(물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의 ESS나 전기차 등의 화재는 팩이나 랙 단위에서 감지한다(셀을 감시하고 있지만 감시 시스템 자체를 랙이나 팩 단위에서 설치한다. 따라서 실시간 확인이나 셀의 개수가 많아진 현재 디자인 특성상 현 BMS의 조악함으로 감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KIEI 세미나 결론이다).

 

따라서 이미 열 폭주가 발생하거나 화재ㆍ화학반응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이후에만 화재를 알아챌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리튬이온배터리는 모두 이런 오프 가스가 공통으로 발생한다. 열 폭주 이전에 감지하기 위한 대책 없이는 본격적인 화재를 결국 멈출 수 없다는 걸 모두 인식해야 한다(서구권의 경우 Li-Ion Tamer와 같은 오프 가스 탐지에 특화된 센서가 이미 개발돼 있다). 

 

또 우리나라는 단순히 ‘ESS 화재’로 표현하는데 이보다는 ‘ESS 화재ㆍ폭발’로 항상 화재와 폭발을 묶어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화재진압은 반응의 격렬함으로 인해 굉장히 제한적이므로 추가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리튬이온배터리와 관련한 모든 장비, 설비, 물류창고 등에 있어 관련 예방규제 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2022년 5월 22일 산자부에서 발표한 ‘ESS 안전 강화대책’은 매우 고무적이고 많은 발전상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APS의 ESS에서와 같은 2차 폭발을 막기엔 연말의 세부적인 추가대책이 나오는 걸 봐야 할 거다). 그래야만 소방관의 인명손실뿐 아니라 우리 기술과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신뢰 붕괴도 막을 수 있을 거다.

 

a) 단계: 예기치 않은 전기분해(수분과 먼지)

b) 단계: 손상된 배터리 셀의 전해질 누출

c) 단계: 고장 셀의 첫 번째 오프 가스 배출(Off-Gas - 1st Venting)

d) 단계: 열 폭주(Thermal Runaway)

e) 단계: 본격적인 배터리 화재 발생

▲ [그림 2]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특성(출처 Early detection of failing automotive batteries using gas sensors, Christiane Essl, https://doi.org/10.3390/batteries7020025)

 

두 번째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 수조를 통한 화재진압보다 나은 방식의 진압이 가능하다는 거다. 오프 가스 발생으로 알 수 있듯이 배터리 셀 뿐 아니라 팩(랙) 단위에서도 열 폭주 이전에 유기용매 등으로 인해 기체를 방출하는 일종의 파열(rupture)을 통한 배출이 이뤄진다.

 

여기서 화재진압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 즉 기존 전기차를 수조에 담그는 방식보단 배터리 팩이 일종의 파열판 작동과 함께 구멍이 개방되기 때문에 팩 내부에 바로 수관 등을 꽂아 직접 물 주수가 가능한 방법이 이미 나와 있다고 한다(강제로 창 형태의 장비를 박아넣는 게 아님).

 

물론 규정화돼 있지 않고 통일돼 있지 않기에 해당 구멍으로 당장 물을 넣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건 어렵다.

 

그렇지만 이런 개선 방식을 통해 통일된 규격 등을 마련한다면 수조를 직접 만들어 물을 채우는 시간 소요 없이 바로 팩 내부에 물을 채울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개선된 방식이 적용된 배터리는 예를 들어 차량(배터리) 모델에 따른 오프 가스 배출구(위치) 위치만 소방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골든타임 안에 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아직 법 적용의 의무화라는 걸림돌이 남아있지만…).

 

그 외에 ESS에 쓰이는 배터리 랙 단위 화재에 대해선 열 폭주 이전에 고장 배터리 셀의 분리나 소화장치 작동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예방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미국ㆍ유럽 등 일부 기업에서는 ESS 설비 제작 시 이미 적용 중이다).

 

▲ [그림 3] (왼쪽부터) 테슬라 모델X, 쉐보레 볼트, 미쓰비시 아웃랜더 모델별 배터리 팩의 벤팅 구멍(Venting Hole) 위치. 이런 벤팅 구멍을 법제화해 일률적인 위치로 하고 해당 위치로 물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면 배터리 내부에 손쉽게 주수가 가능해져 화재진압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폭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방폭구 추가ㆍ통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전기차 배터리 화재예방과 대응방안 세미나(2022.7.19./KIEI) 이주광 화재예방솔루션 전문가 제공).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배터리라고 부르는 단위 중 하나의 팩 안에는 수 개에서 수백 개의 단일 배터리 셀이 존재한다. 이 셀은 너무나 많은 데다가 실시간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ESS의 경우 BMS(배터리관리시스템)에서 셀의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현 기술에선 불가능하다고 한다(BMS 개선 연구에 대해서도 이번 KEIE의 세미나 자료를 참고하면 좋다).

 

이상이 생긴 셀에서 열 폭주 이전 발생한 오프 가스로 인해 인화성ㆍ가연성 기체가 쌓여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불이 난 게 확인되는 대로 배터리 팩이 개방되는(결국 Venting, 배출ㆍ환기) 시스템을 갖춘다면 전기차나 ESS 화재에서도 직접 물이 닿을 수 있어 화재진압에 큰 도움이 될 거다(현재는 차종마다 Venting 구멍이 다르고 닿기도 힘들다).

 

즉 폭발 발생 전에 압력 등을 감지해 기존 파열판이 작동하는 원리와 같이 전기차나 ESS 등에 방폭구(폭발방상구; 방폭구; Explosion Panel; Deflagration Venting)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 폭발(연기의 배기) 방향을 인체 안전과 연관 지어 최대한 무해한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개발돼 있으므로 당국의 관심과 개정이 진행된다면 빠르게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의 경우 폭발 배연(Deflagration Venting)을 차량 뒤쪽으로만 한정하는 거다(현재 전기차 화재 시 연기가 운전석으로도 다량 흘러나오는 걸 자주 봤을 거다).

 

또 ESS 설비 천장부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해 폭발이 발생해도 폭발 압력이 초동 대응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상부로 향하게 해 APS 사고에서와 같이 소방관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셀(Cell):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과 같이 하나의 셀 단위의 전해액, 양극재, 음극재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이차전지(배터리)의 최소단위

- 모듈(Module): 수 개의 셀을 충격, 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에 넣은 배터리 조립체

- 랙(Rack)(또는 팩): 여러 개의 모듈을 묶은 것으로 BMS, 냉각 시스템 등의 제어, 보호시스템이 추가된 최종 사용형태(차량, ESS 등)

 

※ 배터리 제조사는 결국 랙이나 팩 단위로 또는 ESS(전기저장장치)와 같이 하나의 완성조립체를 납품한다.

▲ [그림 4] 리튬이온배터리 단위(규모) 구분(출처 Fire Code Considerations for BESS(NYSERDA))

 

아래 표는 특히 ESS 설비 화재(특히 열 폭주로 화재로 이어지는 리튬이온배터리의 특성 고려) 시 폭발을 막기 위한 예방대책의 국내ㆍ외 규정을 비교한 것으로 국내ㆍ외 규정 비교가 편리하다. ‘ESS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NFPA 8554)’는 2차 폭발(배터리 자체의 폭발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 [표 1] ESS 설비 화재 시 폭발 발생 방지를 위한 국내ㆍ외 유사입법 사례 참고자료

 

배터리 자체 폭발 가능성보다도 연기 등으로 인한 2차 폭발 위험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이를 알리는 게 목적이다)을 예방하기 위한 세부 기준으로 ‘NFPA 685)’과 ‘NFPA 696)’를 따를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규정인 NFSC 607의 경우 NFPA 68에 따른 폭발배기장치(Explosion Panel)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 기존 전통적인 방폭 기준으로는 엄청난 연기가 발생하는 리튬이온배터리 기반 ESS 화재 시 밀폐 상태의 컨테이너나 반밀폐 상태 건물 내에서의 2차 폭발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국내는 아직 ESS 2차 폭발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할뿐더러 국제적으로도 예방 차원에서 매우 수준이 떨어지지 않나 싶다.

 

DNV 연구보고서 세부내용7)에 따르면 4천 Ah(암페어시)의 배터리 화재 시 공간용적의 100 ACH(Air Changes Per Hour, 시간당 공간 전체 용적 환기량) 급ㆍ배기로도 폭발을 막을 수 없다고 표현한다.

 

우리나라 기준은 시간당 실내 전체용적이 아닌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약 18배 수준을 규정하고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국내 기준은 아래 표 참조).

 

추가로 산자부에서 연말까지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압력 감압 배출기능을 설치토록 기준을 개정한다고 하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이는 소방관의 목숨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네 번째로 ESS 화재 시 밀폐된 환경에서의 열 폭주 이후 화재에 따른 생성기체 축적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에 대해 폭발 배연 외의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2019년 APS의 ESS 화재는 컨테이너 형태의 밀폐된 환경에서 벌어졌는데 화재로 인해 소화약제(불활성물질, Novec 1230)가 정상 작동했다.

 

하지만 밀폐된 환경에서 열 폭주 이후 발생한 화재는 발생한 연기(가연성 기체)를 더욱 밀집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출동한 소방관이 문을 열자마자 적절한 폭발범위에 들어서면서 폭발이 발생했다. 

 

밀폐된 환경에서의 ESS 설비가 아니더라도 일부 개방된 반밀폐 상황에서 ESS의 엄청난 화세와 연기에 따른 가연성 기체 축적으로 인한 폭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최근 물류창고 화재 시 순직사고 사례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는 국내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 뉴욕소방(NYFD)에서 ESS 화재에 대비해 능동적 배기(Active Ventilation; 즉 센서에 의한 자동적인 강제적 배기)를 위한 강제배연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한 예를 참고해 추가 규제와 더불어 폭발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진압 전술을 마련해야만 한다.

 

▲ [그림 5] 뉴욕소방(NYFD)이 필요시 ESS 시설 외부에서 상황에 따라 내부 가연성 기체가 폭발범위(Explosion Range)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동이 아닌 ‘수동 배연/배기(Manual Exhaust Ventilation)’가 가능하도록 예방 규정화시킨 모습(출처 전기차 배터리 화재예방과 대응방안 세미나 발표자료(2022.7.19./KIEI/이주광 화재예방솔루션 전문가))

 

▲ [그림 6] 최근에는 컨네이너 방식이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폭발을 위쪽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등 훨씬 작은 박스 형태로 개선된 ESS 설비의 사례(Fluence 사 - 독일 Simence와 미국 AES 합작투자사)와 도면으로 폭발을 막기 위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용량은 1~500+㎿).- 화재 감지(Fire Detection) – (일반)화재진압 설비(배터리 화재진압용 아님) ※ (역주)배터리 외 요소의 화재에 대한 대비만 가능- 기체 탐지(Gas Detection)[오프 가스(Off-Gas) 탐지용]- 지락고장 검출(Ground Fault Detection)- 방폭구 패널(방폭구; 폭발방상구; Deflagration Panel)- 액체 냉각(Liquid Cooling) ※ NFPA에서도 물 분무를 일단 최고의 소화제로 제시하고 있다(Fact Sheet 참조).(출처 전기차 배터리 화재예방과 대응방안 세미나 발표자료(2022.7.19./KIEI/이주광 화재예방솔루션 전문가))

 

이상으로 APS의 ESS 화재ㆍ폭발 사고를 기본으로 여러 국제적인 분석 자료와 국내에 적용할 착안점까지 살펴왔다. 다음 호에서는 필자가 생각하는 ESS 화재ㆍ폭발 사고의 현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의 주요 문제점과 해결책, 더불어 NFPA의 주요 소방관련 지침 내용을 짚어보며 마무리 하고자 한다.

 


 

1) DNV(기존 DNV GL): 노르웨이 호비크(Høvik)에 본사를 둔 국제공인등록기관ㆍ선박분류협회(선박ㆍ해양 구조물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기술표준 수립, 유지의 비정부 조직)다.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1만2천여 명의 직원과 350개의 사무소를 운영한다. 해상이나 석유ㆍ가스,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전화(electrification), 식음료ㆍ건강관리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출처 Wikipedia). 

2) 오프 가스(Off-Gas): 일반적으로 공정(工程)이나 시설에서 배출(배기)되는 기체(Gas)를 의미하며 이 글에서는 ESS의 리튬이온배터리에서의 열 폭주(Thermal Runaway) 이전에 셀 단위에서 유기용매 성분 기화로 발생하는 기체들로 폭발을 막기 위해 장치 등에 의해 방출되는(배출시키는) 기체를 의미한다. 해당 기체로는 CO와 H2, CH4, C2H4, EC, DEC, EMC, MEC, VC, VC, PC 등이 해당된다. 열 폭주 이후의 화재로 인한 연기와는 구분돼야 한다는 걸 주의해야 한다.

3) 추가로 설명하면 국내 대기업의 경우 LG 에너지솔루션은 원통형과 파우치, 삼성SDI는 원통형과 각형, SK온은 파우치형 배터리 제작에 주력하고 있다. 배터리 이상 시 초기 폭발을 막기 위한 방식은 다양하지만 오프 가스 배출은 모두 공통적이다.

4) NFPA 855: 고정식 ESS의 설치 기준(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tationary Energy Storage Systems/최신개정 2020년)

5) NFPA 68: 폭발(폭연) 배연을 통한 방폭 기준(Standard On Explosion Protection by Deflagration Venting /최신개정 2018년)

6) NFPA 69: 방폭설비 기준(Standard on Explosion Prevention Systems)

7) Technical Reference for Li-ion Battery Explosion Risk and Fire Suppression(리튬이온배터리 폭발 위험 및 화재 진압에 대한 기술적 참고보고서 / DNV 작성 / 2019. 11. 1. 발행)

 

경기소방재난본부_ 김흥환 : squalkk@naver.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1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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