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양천소방서(서장 박찬호)는 소방시설 유지관리ㆍ피난시설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다.
문화ㆍ집회시설,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소방서 예방과(02-6981-8681)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찬호 서장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ㆍ훼손하는 행위는 화재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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