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6일 ‘정부 3.0’ 추진 전략 중 하나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특징이다.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처리한 전자적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조회ㆍ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했으며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시 이의신청 등 북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시켰다.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원문 공개의 경우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고려해 내년도 3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은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출자ㆍ출연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공공정부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정보공개 포털의 품질도 함께 개선하는 등 정부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렬 실장은 또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투명한 나라가 된다”며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국민들이 유용한 정보를 언제ㆍ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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