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마땅히 앞장서야 하는 행정자치부 소방국이 어
떠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보신을 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불만의 소리는, 최근 본지에 제보된 제연설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관보 제14930호(2001. 10. 20) 행정자치부고시 제 2001-21호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21조의 2 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 제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23조(시험 측정 및 조정 등)에 ㅇㅇㅇ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 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 조정할 것. 다만, 차압표시계를 고정부착한 자동차압, 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표시계로 차압의 적 정여부를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우선, 제연설비는 화재발생시 연기 가 피난경로인 복도, 계단, 전실 및 거실등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체에 치명적 인 연기로 부터 인명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동시에 소화활동을 유리하게 하 기 위해한 설비로서, 댐퍼를 설치함에 있어 지금가지 문제되어 오던 차압측정과정에 서 발생하는 오류 즉, 현실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고 폐쇄된 상태에서 적정압력 (40-60) 파스칼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개정 고시된 법에서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계로 실측하여 확인,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단 한곳도 설치된 곳이 없음은 물론 제정한 법규도 기존시설은 무시하고 새로운 시설에만 적용 시킨다는 발상은 신축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는 안되고 기존건물에서는 화재가 발생해서 수십 수백의 인 명이 희생되어도 된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아울러 성공리에 월드컵을 치룬 대한민 국의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같은 불만의 소리에 대하여 해당관청인 행정자치부에서는 법규의 소급적용은 우선, 법을 수용함에 있어 부담이 없어야 하며 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혹은 비 용이 많이 들지 않음으로서 국민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 등을 강조하면서 그 러나 방염커텐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또 당국자는 이번에 제시된 차압측정공의 경우는 평상시 점검에 필요한 경우에 해 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 및 관리자달이 필요에 의한 시설로 도입하 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발생되는 민원이나 불만들에 대하여 진지한 면에서의 의견수렴 보다는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 산보호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함은 물론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규의 소급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저야 할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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