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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서 기재내용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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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2/10/25 [00:00]

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서 기재내용 엉터리

관리자 | 입력 : 2002/10/25 [00:00]

전국의 건물들 중 소방 대상물로 지정되 자체점검을 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체 점검보고서의 내용을 몇 %나 믿어야 좋으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소방 대상물에 대한 정부에서 지정하여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상물들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점검을 통한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소방 공무원은 제출된 보고서를 믿고 점검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팀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보고서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보고서 내용만을 믿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

소방시설물은 시설 확인도 중요하지만 기능에 있어 정밀도가 뒷받침되어야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제연설비의 경우 법으로 정한 0∼60pa을 맞추지 못함에도 보고서 내용은 적정치수를. 기록한 것은 분명 어느쪽이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취재에 참여한 소방시설 관리사의 의견이다.

제연설비가 되어있는 장소는 벽이나 문 틈새 등 압력이 누출되는 공간이 거의 없어야 하지만 대다수 건물들의 전실은 우선 방화문의 틈새가 많이 벌어져있어 누기율이 심하고 따라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치수의 차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국에서는 전실은 밀폐에 가까운 조건을 충족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 건축된 건물들은 누기율이 현저히 적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또한 점검 시 차압 측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차압측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당국은 최근 차압측정구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이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제연설비의 점검결과 보고서가 정상적 작성되기까지는 정부당국과 시설주. 그리고 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시설 관리사 모두가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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