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승인 안해도 승인 일선공무원만 갈팡질팡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보다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로부터의 피해가 더 크다. 이러한 근 본적 이유로 정부에서는 건축물에 제연설비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동일시설에 대하여 건교부와 행자부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 이고 있어 정작 보호받아야할 국민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도 하소연 할 대 상이 없다. 또한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소방 공무원들도 무척 헷갈리고 있는 것으로 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이와같은 사실은 계단식 apt의 경우 건축법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기준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9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 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제10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2항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과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공기유압방식을 금기가업방식 또는 급·배가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1996. 2. 9 본호 신설)등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법 시행령에는 제32조[소화활동설비] 제1항 5. 특수장소(갓복도형 아파트 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개정 95. 8. 10>으 로 되어있을 뿐 면제부는 찾아볼 수 없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소관부처마다 법이 제 각각이다 보니 이토록 한심한 제도운영 을 토대로한 계단식 apt와 일부 office 빌딩들이 건축법을 들어 제연설비를 하지 않 고 준공허가를 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행자부에서는 소방시설 설치관련 지침 시달(통보)(2000년9월)을 통하 여 급기 가압방식 제연설비 설치관련 기존 질의회신에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 기 승강장의 구조가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1m 이상의 창문이 설치된 경 우 소방법령상의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하니할 수 있다.[예방 13807-30 (1998. 1. 24)]를 정정하여 특별피난 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노대 또는 외부 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 (창문의 면적에 무관)이 설치된 경우에도 소방법령상 제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로 정정하고 예방 13807-30(1998, 1. 24.)호 및 이와 관련 된 회신은 동 지침으로 대체한다. (적용시점:2000년 10월 1일 이후) 라는 문서를 일 선 소방서에 시달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10월 1일 이후 건축허가는 제연설비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 만 정작 건축하는 측의 주장은 다르다. 한마디로 지침이 법을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동일시설물을 놓고 정부 부처간의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면 문제는 심각하 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본지와 mbc (21일 오후 9시 뉴스데스크 보도)가 공동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제연설 비를 갖춘 apt의 경우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이 제연되어 주민이 대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으나, 설비를 갖추지 않고 건축법만을 따른 apt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이 순식 간에 연기로 가득 차 주민의 대피에 어려움을 주었고. 외부로 통한 창문을 열어도 연 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실험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안 전을 생각해야하고. 옳고 그른 것은 차치하고 제연설비 등 중요한 소방활동설비는 이 유를 막론하고 소방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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