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정착 위해 소방설계에도 반드시 계약서 첨부되어야! 국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와는 무관하며 투명한 설계관행의 정착 및 소방설계업계의 발전을 위해 현재와 같은 구두계약의 구시대적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 소방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도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갈 길을 잃고있다. 소방기술사 회원중 개업기술사들의 단체인 1급 소방설계 감리협의회(회장. 이만섭)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할 경우 소방서(감리대상의 관할소방서)에 시공 신고일까지 감리자 지정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감리업등록증 사본과 감리회사의 주, 보조인력 자격증 사본, 소방감리 계약서, 감리용역 계약서 사본을 소방서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서 구두에 의한 감리 계약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감리기간, 금액, 용역비, 지불방법이 확정되어 매우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감리에 임할 수 있으며 무자격자나 불법적인 감리가 원천적으로 불가하고 공사중단이나 부도 등 건물공사 진행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서로 인하여 소방감리자로서의 지위를 계속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주의 의견에 반하여 원칙데로 감리를 수행하여도 계약서로 인해 일방적으로 감리자를 변경 혹은 계약자체를 해지할 수 없음으로서 올바른 소방감리 업무가 정착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계의 경우는 감리와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이 널리 일반화 되어 있으며 또한 소방법상 설계 계약서에 대해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감리와 달리 대부분 구두 계약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시행규칙 제 2조 제 2항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하면 건축허가 동의를 소방서에 요청할 때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과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 및 도면 및 소방설계자의 등록증 및 기술자격증을 첨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서류에 부가하여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도 첨부하도록 법이 개정하고, 이경우에도 최초의 허가신청시 소방서에 계약서를 첨부한 도면을 제출하여 초기부터 투명하게 설계제도가 정착됨으로서 소방설계업의 올바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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