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과 현실 전혀 달라 불나면 무용지물 방화문의 설치 목적은 화재 발생 시 다른 곳으로 연기와 불길의 확산을 방지하여 하나의 완벽한 방화구획을 만들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거의 모든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문의 대부분은 본래의 설치목적과는 달리 무용지물 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방화문은 항상 닫힘상태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의 편의를 위해 수시 또는 상시 개방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피하기 어 렵다는 것이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화재발생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의 제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에서는 출입문은 평상시 자동 폐쇄장치에 의하여 정상적인 닫힘 상태를 유지하고, 개방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지기(연기감지기) 신호에 의하여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무시한 체 방화문에 고임장치를 설치하거나 물건 등으로 방화문을 고정시켜 개방상태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다른 곳으로의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여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방화문에 대한 성능시험은 한국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의 방화문 성능 시험은 각기 규정항목을 이면온도의 측정 틈ㆍ균열의 측정 충격시험 차연시험 가열시험등 5개항목으로 나누어 k2 f 2268(1997)과 건설교통부고시(제1999-368호), 또는 ks f 2268-1(200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있으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03년도에 방화문 규정의 ks화로 다소 강화된 판정기준인 ks f 2268-1(2001)의 기준만을 적용한다고 밝히고있다. 그러나 ks f 2268-1(2001)의 기준의 내용중 충격시험과 차연시험 및 가열시험 항목 중 변형량 측정 등에 관하여는 규정조항이 없어 강화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지적이 있다. 이미 설치된 방화문들은 화재시 온도가 상승하게되면 방화문을 구성하고있는 장식물들이 녹아버려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없게됨은 물론 전실의 경우 차압에 의해서 문이 열릴수 밖에 없어 방화구획의 기능조차 상실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시행규칙에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에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건물에는 시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무시한 체 문턱을 설치하고 있어 화재발생 시 피난에 지장을 주고있어 피난로 확보에 상당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기능이 무시된 방화문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문제의 심각성이 노출되는 사안들을 관계당국은 깊이 인식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함은 물론 소화활동설비와 관련한 사안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소방으로 단일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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