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건축사업 설계 적정성과 20억원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조달청이 검토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11월 1일부터 이 같이 검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실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부족해 설계 품질관리가 미흡했으며 이는 곧 부실설계로 이어져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어왔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대다수 발주기관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의 부족으로 설계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따라서 부실설계 인한 잦은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작용돼 왔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한 설계 사전 검토 의무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번에 조달청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설계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우선 조달청은 건축 사업부터 시행하되 토목 등 다른 분야는 제도시행의 효과 및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을 감안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설계 적정성 검토는 기본ㆍ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뤄지며 사업계획과 설계의 비교,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과다ㆍ과소설계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공공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사전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의 합리적 결정과 설계품질이 확보되면 연간 약 1,6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계검토 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의 건설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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