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등 수용가들 기존 공동구에 설치된 케이블에도 도포해야...
행정자치부 소방국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지하공동구에 설치된 케이블의 연소 방지도료 도포와 관련하여 새로이 개정된 기술기준을 도시계획법 제3조 제9호에 해당 하는 기존의 지하공동구에도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사실은 지하공동구의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연소방지도료의 도 포방법 및 성능기준을 마련하여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음에도 기존의 시설물에 소 급적용의 한계에 대하여 당국과 수용가측과의 이해차이로 사실상 비현실적인 법규의 고시가 아니냐[본지 11월11일자 1면 (무엇을 위한 법…), 보도]는 지적들이 있은 후 최근 당국의 답변에 의하여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당국에서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공동구내 설치된 케이불의 난연도료 도포와 관련하 여 도시계획법 제3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기존의 공동구내 설치된 케이블, 전선 등의 난 연도료 도포와 관련 소급적용에 대한 의견으로 기존의 공동구에 설치된 케이블, 전선 등에 난연도료의 도포를 하여야 하는지 와 소방법 제31조 단서조항의 (-----강화된 소 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에 있어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적용을 행정주체인 관할소방서장이 법 적용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주 등 관계인이 자위적으로 판단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다 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01.1.26자 개정소방법(법률 제6387호) 부착 제2항 (기존 지 하구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지하구 (도시 계획법 제3조 제9 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 한한다)의 설치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당해 지하 구의 설치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동안 변경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 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 칙 제142조의 6 본문[지하구 안에 설치된 케이블, 전선 등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소방지용 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 142조의 6에 의한 행정자치부고시{제2002-9호(2002.3.18제 정)연소방지도료 등의 도포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소방법 시행일 (2001.7.27)이후인 2002.03.18이므로 기존 공동구 케이블의 난연도료 도포에 관한 특 례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대두된바 있으나, 또 다른 의견으로 2001.1.26자 개정소방법(법률 제6387호)제31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지하구중 도시계획법 제3 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대통령령 등의 변경으로 강화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여기서[---적용 할 수 있다]의 주체는 관할소방서장이므로 관할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적용이 가능한 경 우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개정 소방법(법률 제6387호) 부칙 제 2항(기존 지하구에 대한 특례)에서 이 법 시행일 까지의 기간동안 변경된 대통령령 또 는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행정자치부 고시까지 위임된 것이 아니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정부의 적법한 해석 을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대하여 행자부에서는 한마디로 도포하여야 합니다.로 명확하게 답변하고있다. 또, 소방법 부칙(2001.1.26)제2항 규정의 기존 지하구에 대한 특례를 살펴보면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지하구의 설치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2002년 7월 27일 까 지)변경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어 당해 지하구 설치 이후부터 2001년 7월 26일까지 변경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기존 공동구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1년 7월 27일 개정된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의6 규정의 고시가 2001년7월 26까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5년 5월 27일 신설된 소방기술기 준에관한규칙 제142조의6의 규정에 따라 기존 공동구에 설치된 내화성능이 없는 케이 블, 전선 등에는 전구간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방당국에서는 한전 등 관련 수용가에 개정 고시된 기술기준에 따라 기존의 시설물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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