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이 추가되고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에 피난유도선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정의도 명확화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20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중이용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비디오감상실업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 또는 노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영업장은 앞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돼 관련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도 명확화 시켰다. 실내의 영업장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은 골프 연습장업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피난유도선 설치 대상에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추가시켰으며 구획된 실이 있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에는 내부 피난통로 설치를 의무토록 규정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ㆍ공포된 시행령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며 “복합영상물제공업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됨에 따라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등록ㆍ운영하고 있는 업주와 같은 건축물 또는 같은 층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학원(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명 미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안전시설 및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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