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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전원전용 핫라인 구축

보건복지부, 병원간 전원지침 의료기관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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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3/11/23 [11:22]

응급의료기관 전원전용 핫라인 구축

보건복지부, 병원간 전원지침 의료기관에 제공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3/11/23 [11:22]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전전하지 않고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간 핫라인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응급환자가 전원이 필요한 경우 전원받을 의료기관의 의사결정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원할 수 있도록 병원간 전원지침을 마련해 전국응급의료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4,970,000명에 달한다. 이중 약 70,000명(1.4%)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약 27,000명은 응급수술불가 등 후속치료를 위한 응급환자 전원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환자 전원 중 5,700명은 전원했다가 다시 전원된 응급환자로 매일 15명씩의 재전원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전원은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하더라도 전원안된 환자보다 4배 이상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전원을 최소화하는 것은 응급환자 사망률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는 전원받는 병원의 수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송수단을 제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병원간 전원 지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해 일선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전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는 전원전용 수신번호(핫라인)를 설치토록 하고 병원간 직접 연락으로 응급환자의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의뢰해 수용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전원병원 안내를 의뢰할 수 있도록 119번호가 아닌 별도의 직통유선번호를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수용가능기관 안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ㆍ도별로 취합된 응급의료기관의 핫라인과 함께 병원간 전원지침을 이달 중 각 응급의료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핫라인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119와 의료기관간 공유하고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전원전용 핫라인 구축과 병원간 전원지침 시행을 계기로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지 않고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향후에는 전원환자 질 관리 체계도 구축해 응급환자의 의료이용 만족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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