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우수 방재신기술 및 제품 판로 지원 강화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방재신기술 수의 계약 등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우수한 방재기술ㆍ제품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마련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한ㆍ지명입찰,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지방계약법시행령에 지명ㆍ제한입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예방ㆍ복구사업 추진시 방재신기술ㆍ제품의 판로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재 신기술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ㆍ활용)에서 정부는 하천, 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된 지방계약법과 같은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의 우수한 방재신기술·제품의 판로 확대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으며 개발된 기술이 사장 되는 등 방재산업 육성ㆍ발전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요인중 하나였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우수한 방재신기술·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개발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우수한 방재기술·개발을 통한 자연재해 경감 정책을 통하여 안전한국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가고 방재산업의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