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에서 시중가격 보다 높은 MAS 가격을 신고하면 표창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내부 전담인원이 그간 담당하던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모니터링에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가격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이 시중 유통가격보다 비싼 것을 발견한 경우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이를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달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계약가격을 낮추게 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내부 모니터링 전담인원(2~5명)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과 판매사 홈페이지, 시중매장 등의 가격과 규격, 거래조건 등을 모니터링 했다. 하지만 종합쇼핑몰 등록 규격이 30여만개에 이르고 있어 소수 인력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강화된 규정을 살펴보면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물품을 실제로 구매하는 4만 6천여 수요기관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했다. 또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매년 우수 신고자에 대한 조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가격 신고제도 도입으로 4만6천여 수요기관이 가격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되므로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의 적정성이 높아지고 국가예산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가격이 적정하게 형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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