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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정

소방시설공사 등 도급 관련 규정 개선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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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3/11/25 [16:0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정

소방시설공사 등 도급 관련 규정 개선 내용 담겨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3/11/25 [16:01]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14일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도급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이관하고 방염처리업자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 등에 대한 건전한 하도급 환경조성을 위해 도급의 원칙을 마련하고 하수급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 및 도급금액 등의 계약자료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안은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발급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업의 등록과 변경, 지위승계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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